김민정 연구원은 “△킹넷 손해배상금 830억원 수취 △샨다게임즈와의 ‘미르’ IP저작권 침해 금지 국제 중재법원 판결 △37게임즈 대상 ‘전기패업’ 웹게임 ‘미르’ IP 저작권침해 판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 ‘전기패업’ 웹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며, 1분기내에 샨다게임즈와의 중재법원 판결도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샨다게임즈와의 소송에는 ‘미르’ IP 에 대한 로열티 미지급, 타 회사에 대한 불법 수권, 불법 서버방치 및 운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승소할 경우 위메이드(112040)가 청구하는 배상액은 5억불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소송에서의 승소가 손해배상금 수취를 통한 현금 확보와 정상적인 라이선스 계약을통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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