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수주한 미국 국방부의 클라우드 사업 진행을 잠정 중단해달라며 아마존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13일(현지시간) 아마존의 손을 들어줬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청구법원(CFC)의 패트리샤 E. 캠벨스미스 판사는 아마존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구체적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캠벨스미스 판사는 또 가처분신청 인용이 향후 적절하지 않아 사업 진행과 관련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원고인 아마존에 대해 4,200만달러(약 496억원)의 공탁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아마존은 100억달러(약 11조9,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미 국방부의 ‘합동 방어 인프라 사업(JEDI·제다이)’의 사업자 선정에서 MS에 고배를 마신 뒤 작년 11월 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아마존과 제프 베이조스 최고경영자(CEO)를 공격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이 이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아마존은 지난달에는 사업 진행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지난 10일 공개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AWS)는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클라우드 업계 1위인 아마존은 당초 이 사업의 유력한 수주 후보로 꼽혀왔으나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자 선정 재검토를 지시한 뒤 기류가 바뀌었고 끝내 탈락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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