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고 “경제의 디지털화에서 발생하는 조세 문제와 관련해 OECD의 협상 테이블에 제안된 해법은 글로벌 세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는 현재 137개국이 논의 중인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稅源) 잠식(BEPS) 대응방안이 합의돼 시행되면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달러(118조원 상당)의 세수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OECD는 ‘디지털세’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들의 역외 조세와 관련한 국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미국의 글로벌 IT(정보기술) 대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통칭하는 용어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한데, 디지털 기업은 이런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영역이 생겨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OECD 사무국은 작년 10월 디지털세와 관련한 국가 간 협상 촉진을 위해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국가 간에 비례적으로 할당하는 접근법을 제안했다.
이어 OECD는 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IF)의 총회를 지난달 파리에서 열고 디지털세 부과의 기본골격에 합의했다.
IF는 올해 연말까지 합의에 기반한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을 마련해 합의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OECD는 역외조세와 관련한 규범 개편으로 인한 세수확대가 고소득, 중위소득, 저소득 국가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합의기반 해법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각국의 일방적인 조치들과 더 큰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디지털세 도입으로 가장 큰 갈등을 겪은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다.
작년에 프랑스가 미국의 글로벌 IT기업들을 겨냥해 디지털세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자 미국은 프랑스산 상품에 대규모 보복관세를 예고했고, 이후 양국은 OECD에서 올해 연말까지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자는 선에서 합의하고 현재 ‘휴전’ 중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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