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7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진원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3차로 귀국하는 교민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 강화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교세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난 3일 48억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지원되는 교부세는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용 물품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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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경기 26억원, 서울 16억4,000만원, 충남 11억5,000만원, 경남과 전남 각각 11억2,000만원, 충북과 인천 각각 10억9,000만원, 경북 10억7,000만원, 부산 8억8,000만원, 전북 7억5,000만원, 강원 7억4,000만원, 대구 7억원, 광주 6억4,000만원, 대전 4억8,000만원, 울산 3억6,000만원, 세종 1억3,000만원, 제주 1억9,000만원이다.
지원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확진자·접촉자,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을 고려했다. 특히 3차 귀국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이 있는 경기 이천과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 등 1·2차 교민 임시생활시설 주변지역에는 소독과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방역 활동 및 접촉자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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