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해당 지역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 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09곳에 대해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건설공사장도 공사 시간 변경, 살수차 운영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 따라 15일 전국단위로는 총 12기 석탄발전에 대해 가동 중단 조치가 내려지고 46기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출력이 제한된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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