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이용시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대부업을 이용하기에 앞서 공적인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일반 대부업보다 낮은 금리로 급전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에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하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연 24%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를 촉구했다. 2018년 2월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기존 연 24% 이상 금리를 무는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받을 것을 제언했다. 무리한 채권추심 등을 피하기 위해서다.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요구해도 절대 줘서는 안 되며 개인연대보증도 지난해 1월부터 폐지됐으므로 이를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말 것을 금감원은 조언했다. 이 밖에도 연체이자율은 기존의 약정한 이자율의 3%포인트를 넘을 수 없으므로 그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되며 오래된 채무에 대해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가 다 됐는지부터 확인하라고 추천했다.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불법채권추심은 금감원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 주문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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