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수위를 높인다.
16일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검사한다. 특히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기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도 중국 외에도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국가를 다녀온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사례정의가 불명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검사 기준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의 중증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와 계절독감 표본 감시체계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한다. 이밖에도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면회를 제한한다. 외부인 출입 시에는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 후 출입을 허가한다. 특히, 종사자들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14일간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이러한 감염예방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합동점검단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도 실시하겠다”면서 “이밖에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한 방역관리체계 강화방안을 검토해 중수본 회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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