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 QLED TV의 핵심 소재인 퀀텀닷(QD·양자점)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해외 업체의 잇따른 소송에 관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영국 QD 소재 기업인 나노코(Nanoco)는 지난 1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퀀텀닷은 빛을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로 에너지 효율 및 화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소재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VD(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종합기술원, 삼성디스플레이 등이다. 나노코 측에 따르면 삼성은 2010년 LCD 모듈 소재 기술과 관련해 나노코와 협력한 바 있으며 당시 나노코는 삼성에 퀀텀닷 샘플을 제공하는 등 관련 기술을 공개했다. 이후 삼성은 ‘CES 2015’에서 퀀텀닷 기술이 적용된 TV를 처음 공개했으며 2017년 QLED TV를 내놓으며 점유율을 늘려왔다. 나노코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총 5건을 침해해 제조한 QLED TV로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나노코가 제소한 특허를 검토한 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리처드 나노코 사장은 “삼성과 오랜 역사가 있는 만큼 삼성이 우리와의 특허계약 없이 QD TV를 내놓은 것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미국 QD비전의 IP(지식재산권)를 인수하며 “잠재적 특허소송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번 제소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QD비전은 자산 매각 직후 해산 절차를 밟았으며 현재 글로벌 퀀텀닷 기업으로는 나노코와 함께 미국 나노시스 등이 있다. 나노시스 또한 삼성전자와 퀀텀닷 소재 연구에 협력한 바 있다.
이 같은 특허 업체들의 잇따른 소송에 국내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5월에는 아일랜드의 OLED 기술 라이선스 전문기업인 솔라스 OLED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북미법인 등 3개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솔라스 OLED는 지난해 8월에도 OLED TV 기술을 도용당했다며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