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외부인 출입제한, 보건소 신고 대응요령 안내 등...정부, 요양시설 감염예방조치 강화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르신이 많은 요양시설 및 요양보호사에 대한 감염예방조치를 강화한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5,500여 개 요양시설과 7만 3,000명의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감염예방조치를 시행 중이다.

우선 감염예방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열체크와 손소독제 사용 후 출입을 허용한다. 또 요양시설 종사자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일 체온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 측은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청소와 소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중국 등 해외를 방문한 종사자의 경우 2주간 출근이 금지된다. 의심증상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마련, 보건소 신고 등 대응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와 같은 조치들은 지난 1월 말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전국에 있는 요양시설에 통보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하여 상시점검하고 매일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