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들이 수출입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관세청은 18일 서울 중구에서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과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일준 동서발전 등 발전사 대표와 가스공사, 한수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AEO 인증은 법규 준수,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분야 등 세분된 공인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부여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공인 국제 인증이다. 이 인증을 받으면 신속통관처럼 수출입 관련 관세 행정상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공기업 최초로 AEO를 도입한 한수원은 지원 사례 등을 다른 참석 공기업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관세청과 에너지 공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수입세액정산제, 납세도움정보시스템,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발급교환서비스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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