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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 위해 뭉친 6대 금융협회·고용부…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 체결

박재식(왼쪽부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과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2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대 금융협회와 고용노동부가 청렴 사회를 위한 공정채용에 나선다.

은행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등 6대 금융협회장이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6대 금융협회는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부의 정책을 반영해 올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자율협약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 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또한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강화했다.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를 제한하며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 비위 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도 즉시 채용절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으로 6대 금융협회는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고용부는 금융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약에 따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6대 금융협회는 공정채용 관련 교육, 우수사례 발굴, 홍보 등을 위해 협력하고 금융권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개정·보급해 중소규모 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가 확산·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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