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지만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로써 정부서울청사가 폐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21일 행정안전부는 해당 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서울청사 측은 “이 직원은 종로구 소재 코로나19 감염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에 본인도 방문한 사실을 인지하고 오늘(20일) 오전 종로구 소재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암동 거주 75세 남성이 예전에 다녀갔던 모 이비인후과의원에 방문했다가 검사를 받았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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