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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주주가치 제고…책임경영 주력"

사내이사엔 한종희·최윤호 사장

급격한 이사회 구성 변경으로

일각선 내부 목소리 약화 우려도





“주주가치 제고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에 힘쓰겠습니다.”

21일 삼성전자(005930)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삼성전자 이사회 운영방향 등에 대한 서울경제신문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신임 의장은 이사회 중심의 경영기조를 확립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해 국정농단 재판 등으로 훼손된 삼성그룹의 대외 이미지를 추스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박 의장의 선임에 재계는 “삼성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박 의장의 선임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일각에서는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 됐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비록 정관에 못 박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8년 3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김기남 카드가 여러모로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 내의 또 다른 인물을 이사회 의장으로 내세우는 방안은 정관 제29조의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는 항목에 따라 주주총회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에서는 이상훈 전 의장이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맡기 전인 2018년 이전까지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이 관례로 이어졌다. 이 전 의장의 전임인 권오현 고문은 2012년 삼성전자 대표를 맡은 후 이사회 의장직을 겸했으며 권 고문 전임인 최지성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며 삼성 특유의 빠른 경영판단 및 ‘초격차’ 전략이 빛을 발하는 긍정적인 점도 있었지만 이사회의 견제 역할 등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종희 삼성전자 사장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


오는 2022년 3월이 임기 만료인 박 의장은 향후 2년 동안 삼성전자의 준법경영 확립에 힘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돼 2016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해온 박 의장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상징성 외에도 여타 이사 대비 권한이 막강하다. 삼성전자 정관 제30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다. 물론 ‘이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때도 이사회 의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타사의 경우 SK가 지난해 초 정관 변경을 통해 지주사 대표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고 외부인사인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에게 의장직을 맡겼지만 삼성전자와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 SK의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연초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의장 자리를 내려놓기는 했지만 정관 34조 변경을 통해 기존 ‘이사회 의장’에게만 부여했던 이사회 소집 권한을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로 확대 변경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SK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 의장의 실질적 권한은 그대로 쥐고 있어 반쪽짜리 권한 이양인 셈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별도 정관 변경 등을 하지 않는 한 외부인사인 박의장이 이사회 소집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홀로 쥐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급격한 이사회 구성 변경이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영전략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등에 따라 지난해 10월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는 등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내부의 목소리가 작아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측은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인 한종희 사장과 경영지원실장인 최윤호 사장을 각각 사내이사로 등재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외이사의 권한이 막강해진 상황에서 예전 같은 발 빠른 경영행보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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