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80대 시민 A씨는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소유 토지 일부가 수용되는 바람에 35년간 방치해 둔 집이 있었다. 빈집에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자 A씨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을 맡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서울시의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해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고충을 해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한 업무가 지난해 모두 1만7,827건으로 전년도 1만1,363건보다 57%(6,464건)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해주거나 부과 취소한 금액은 약 17억원으로 전년도(6억원)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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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처리 외에도 지역 내 기업체 대상 맞춤형 세무상담 등을 진행해 납세자가 모르고 지나쳤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나 세무상담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2018년 도입했다”며 “초기에는 지자체 인력 사정 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나 올해 2월 현재 243개 모든 지자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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