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금융사 직원의 재택근무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집에서도 금융사 업무용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사는 해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을 분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센터 직원은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 자택 등에서의 업무용 내부망 원격접속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문제는 전산센터 직원 외에 금융사 본점 및 영업점 임직원도 내부망에 원격접속을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점이었다.
당국은 “최근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 등에서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왔고 가능하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지난 7일 보냈다”며 “다른 금융사들에게도 관련 사실을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금융사 임직원이 재택근무 시 집에서도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다. 당국은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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