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적발된 제품 100개 중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고, 나머지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 안전기준 적합 여부 신고를 누락했다. 했더라도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당 최대 50㎎ 검출됐다.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당 33㎎ 검출됐다.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스프레이형 세정제와 합성세제 가운데 함유가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가 쓰인 3개 제품(업체명 : Reckitt Benckiser·Seventh generation·J.R WATKINS)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