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19로 병원방문 곤란한 암환자 등에 재등록없이 건보특례

건보공단, 병원방문 곤란한 암환자 등에 재등록없이 건보특례

산정특례 적용 기간 4월 말까지 한시적 일괄 연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서울경제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이나 희귀·중증 난치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산정 특례 적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전파가 확산함에 따라 난치질환 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2월부터 4월 산정 특례적용 종료예정자의 적용기간을 오는 4월 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암, 희귀·중증 난치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는 등록제(적용 기간 5년)로 운영된다. 산정 특례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보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적용 기간이 끝나는 종료 시점(암은 종료 1개월 전, 희귀·중증 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와 의사소견 등이 필요해 난치질환 환자들의 병원 방문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산정 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폐쇄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져 적기에 산정 특례 재등록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단 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