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적용 기간 4월 말까지 한시적 일괄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이나 희귀·중증 난치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산정 특례 적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전파가 확산함에 따라 난치질환 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2월부터 4월 산정 특례적용 종료예정자의 적용기간을 오는 4월 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암, 희귀·중증 난치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는 등록제(적용 기간 5년)로 운영된다. 산정 특례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보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적용 기간이 끝나는 종료 시점(암은 종료 1개월 전, 희귀·중증 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와 의사소견 등이 필요해 난치질환 환자들의 병원 방문이 필수적이다.
관련기사
하지만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산정 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폐쇄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져 적기에 산정 특례 재등록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단 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