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계부처와 김규환 미래통합당의원실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대상 지역으로는 대구·경북지역이 우선 거론된다. 코로나19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자동차부품·기계 등 주력산업과 지역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위기 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경제의 위기기업 의존도 등을 고려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 일자리 공급, 실직자 대상 자금 지원, 재취업 교육, 각종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의 ‘동반유턴’ 조항을 손질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현행 유턴법은 ‘2개 이상의 동종·유사업종 기업이 국내에 인접한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에만 동반유턴으로 인정해 이들 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데, 수요와 공급 관계에 있는 대기업·중소협력사가 함께 유턴할 때도 동반유턴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을 현행 25%에서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완화는 그간 재계가 대기업의 유턴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꾸준히 지적해온 부분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 유턴 촉진으로 코로나 19로 크게 흔들렸던 공급망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우보·조양준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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