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캄코시티’에 묶인 6,500억원 상당의 부산저축은행 채권을 회수할 길이 열렸다. 예금보험공사가 캄코시티 사업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와의 소송에서 6년 만에 최종 승소를 거둔 것이다.
예보는 27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캄코시티 관련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보가 보유 중인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채무자이자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인 이모씨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보가 보유한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캄코시티는 이씨가 부산저축은행에서 2,3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캄코시티 시행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800억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 2014년 이씨는 예보를 상대로 예보가 보유한 월드시티 주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예보는 1·2심에서 패소했고 두 번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해 7월 최종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예보는 이번 승소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종료된 만큼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캄코시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나온 수익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부산저축은행 파산 피해자 3만8,000명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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