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너지고 있는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해 ‘휴가 쿠폰’ 등 5가지 쿠폰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쿠폰제도는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쿠폰으로 구성된다.
일자리 쿠폰은 노인일자리(공익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총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으면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 받는 개념이다. 예컨대 현재 월 27만원을 받는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3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하면 현금으로는 18만9,000원만 받고 나머지 8만1,000원(총보수의 30%)과 5만4,000원(총보수의 20%)을 더한 14만원을 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총액 기준으로는 원래 보수액인 27만원보다 많은 32만9,000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희망자에 한해 4개월 간 시행할 방침이다.
휴가 쿠폰은 국내 여행 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를 확대 시행하는 개념이다. 기존 8만명이던 지원 대상을 12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근로자가 20만원짜리 휴가 쿠폰이 있다면 기업과 정부가 각 10만원씩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쓸 수 있다.
문화 쿠폰은 저소득층 대상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을 기존 161만명에서 171만명으로 확대한다. 관광쿠폰은 지역축제나 주요 관광명소 방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만원짜리 국민관광상품권을 6만명에게 지급한다.
출산 쿠폰은 임산부가 월 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으로, 기존 4만5,000명이던 대상을 8만명으로 늘려 지급한다.
정부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대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 개념의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상반기 내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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