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19에…중기중앙회, 공제부금 납부·대출 만기 연장

최대 3개월까지 유예…“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최선”





중소기업중앙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편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지난달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이 3.4%에서 2.9%로 0.5%p 인하됐다. 여기에 1일부터 부금 납부도 3개월 유예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도 1일부터 만기 도래 대출건에 대해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부금 납부를 3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