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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체 서민, 캠코서도 채무조정 가능

신복위 거절 서민 차주 대상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등 지원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차주의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주담대 연체 서민차주가 신복위뿐 아니라 캠코를 통해서도 추가적 채무조정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신복위는 주담대를 30일 초과 연체 중인 서민차주에 대해 신복위의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한편 채무조정 특례를 제공한다. 담보권 실행 유예는 △연체이자 전액 감면 △유예기간 이자율 조정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간 담보권 실행 유예(이자만 납입) 지원 등이다. 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조정 △최장 5년간 거치(이자만 납입)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 등이 적용된다.

캠코는 신복위에서 거절된 서민차주의 신청 등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돕는다. 또 주택매각 후 임차 거주를 지원하는 ‘캠코 SLB’를 통해 채무조정 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주택을 캠코에 매각하고 임차를 지원한다. SLB 지원 대상은 채무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경우로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차주다. SLB는 주택소유권을 캠코로 이전하고 주택매각액과 채무액의 차액(주택가격의 최소 10%)을 임대보증금으로 설정해 주변 월세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1년까지 거주를 지원한다. 프로그램 이용자는 11년 내 임차계약 종료 시점에 주택가격 하락 시 시세대로 재매입하고 주택가격 상승 시 상승한 가격의 50%를 할인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주요 지원절차는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차주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다. 신복위가 채무조정이 거절된 차주의 의사에 따라 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면 차주가 인터넷이나 12개 캠코 지역본부를 방문해 상담 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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