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데 이어 3월 전 직원 급여 33%를 반납하고 무급 휴직을 확대한다.
2일 아시아나항공 은 이달 안에 일반직, 운항승무원, 캐빈(객실) 승무직, 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상대로 무급 휴직을 10일 실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은 직원들이 3∼5월 내에 휴직하도록 했지만 실시 기간을 이달로 집중하며 이달 급여에서 전 직원의 급여 33%를 일괄 차감하기로 했다. 또 이번달부터 사장은 급여의 100%를, 임원 50%, 조직장 30%를 각각 반납하기로 했다. 이는 종전 자구안의 사장은 40%, 임원 30%, 조직장 20%의 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것에서 급여 반납 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은 이번 자구안 강화가 지난달 18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자구책을 발표했으나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해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국가가 늘어나는 등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의 한 관계자는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가 81개에 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구안 강화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에는 베트남 당국이 갑작스럽게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불허하면서 이미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도중에 회항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은 주말 베트남행 항공편을 페리 운항(승객 없이 승무원만 타고 가는 운항)한 뒤 베트남 현지에 발이 묶인 승객을 태워 돌아오기도 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