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009540)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기업결합에 대한 일본 경쟁당국의 심사가 본격화했다.
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쟁당국인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지난 2월25일 한국조선해양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9월 일본 경쟁당국에 신고를 위한 상담 수속을 개시했다. 이후 사전심사를 거쳐 본심사에 돌입한 것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각국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해 자국의 소비자와 산업에 공정거래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병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최근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조선업 재편에 딴지를 걸며 제소했다. 일본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제소는 2018년 11월 일본의 첫 번째 제소 이후 한국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 사항을 덧붙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반발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기업결합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당시 현대중공업 측은 “WTO 관련 양자협의를 요청한 주체가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는 ‘공정취인위원회’와 다르다”며 “기업결합 심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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