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사인연합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사업장 폐쇄로 초래되는 경제적 공포 등 비상상황을 고려해 모든 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정기총회에 각각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수행 후 각 정기총회 1주 전까지 회사 등에 감사보고서를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시한 준수가 어려워지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사태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기업은 증권선물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보고서를 오는 5월 15일까지(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의 감사보고서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지연제출로 인한 제재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무분별한 제출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 중인 경우 △코로나19 사태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 또는 감사가 지연된 경우 △사무실 폐쇄 등의 영향으로 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감사인에 해당되는 경우 등으로 대상 기업을 한정했다.
연합회는 “금융당국의 대책은 사람 간 접촉을 미리 최소화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속도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하는 상황 인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 발표를 빌미로 감사자료의 준비 미흡과 현장감사의 불충분으로 인해 감사보고서의 품질이 저하되어 회계 투명성이 퇴보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기 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3만개가 넘는 외감 기업과 감사인이 전국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적용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선제조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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