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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긴급 행정명령 2호 "코로나 검사 후 외부활동, 300만원 이하 벌금"

송철호 울산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서울경제DB




울산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가지 자리에서 “내일부터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를 채취한 유증상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체의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검체 채취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1일 걸린다.

송 시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졌고, 타시도에서 검체 채취한 유증상자가 대중교통 이용 등 외부활동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더욱 강력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울산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62세 여성 확진자는 신천지 신자는 아니지만, 딸이 신천지 신도들과 최근까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경북 경산의 딸 집을 찾았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측된다. 딸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23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한 뒤에도 외부 활동을 해 논란이 됐다. 확진자는 25일 오전 5시엔 인근 남목교회 새벽기도에 참석하기도 했다. 확진 판정은 오전 7시에 나왔다.

송 시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가격리 명령’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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