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 수출입기업 차주를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소외계층과 대구·경북지역 의료진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동참한다.
먼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차주를 위해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추가 대출을 지원하고 최고 연 1.0%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 도래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의무 상환을 면제하고 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만기 도래 이전이라도 최대 6개월까지 분할 상환금을 유예(감액)하거나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연체 차주의 경우 최대 3개월간 연체 수수료를 감면한다. 대구·경북 지역 차주들에 대해서는 비대면을 통한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소 수출입기업 차주에 대해서는 수출입금융 연장을 지원하고 수출입거래 관련 수수료를 면제한다.
소외계층의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도 지원한다. 이번 지원 물품은 중복장애인 생활시설과 치매·중풍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등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복지 시설에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씨티은행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방역과 치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피로회복물품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수출입기업 및 소외계층과 의료진 지원을 통해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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