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대우가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을 보유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중국과 프랑스 등 해외 업체가 대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위니아대우는 매년 해외 매출액의 0.5%를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브랜드 사용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대우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위니아대우는 소장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상표권을 허술하게 관리해 해외 영업과 마케팅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니아대우는 해외 업체들이 대우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포스터인터내셔널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계약대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니아대우의 전신인 대우전자는 지난 2003년부터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고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2010년에는 브랜드 10년 사용 계약을 맺으면서 로열티를 매년 해외 매출액의 0.3%에서 0.5%로 올렸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상표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은 총 356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대우 상표 등록·유지·침해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가 별도로 있으며 연간 별도 예산을 책정해 해외 160여개국의 상표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2010년 6월 갱신한 브랜드 상표 사용 계약에 따르면 사용권을 부여받은 제품만이 상표사용권 대상임에도 대우위니아는 계약에 따라 사용권을 가진 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히려 위니아대우는 상표 사용료와 산정 근거인 사용실적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해 여러 차례 지적받은 적이 있다”며 “특히 위니아대우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당 금액의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난처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대우 해외 상표권을 보유한 대우인터내셔널을 2010년 인수해 2016년 사명을 포스코대우로 바꿨고 포스코대우는 지난해 3월 ‘대우’를 떼고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재용·한동희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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