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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 확정...우리銀 197억·하나 168억 과태료, 사모펀드 6개월 판매 정지

임직원 제재 변동 없어

3~5일 내 금융사 통보시 효력 발생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낼 듯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가 확정됐다.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 1,000만원, 하나은행에는 167억 8,000만원이 부과됐다. 두 은행 모두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결정도 내려졌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 경고)는 금감원 원안에서 변동이 없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우리은행 과태료는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으로 190억 4,000만원, 그 외 위반사항으로 6억 7,000만원이 부과됐다. 설명서 교부의무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금감원 원안이 221억원이었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190억 4,000만원으로 감액됐고 이를 금융위에서 그대로 확정했다.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정지된다.

하나은행 과태료는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련해 131억 4,000만원, 설명의무·녹취의무·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금지·내부통제기준 마련·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으로 36억 4,000만원이 부과됐다. 이 중 설명서 교부의무 과태료가 금감원의 219억원에서 증선위에서 131억 4,000만원으로 깎였고 이 안이 금융위에서 확정됐다. 사모펀드 신규판매 영업정지 기간은 우리은행과 같이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결정됐다.



금융위는 “금감원장이 결정하나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례에 비춰 앞으로 3~5일 사이 임직원 제재와 기관제재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 효력은 금융사가 통보받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연임을 추진하는 손 회장이 관건인데, 손 회장은 개인 명의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의 판결을 받아본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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