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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한일진공에 13억 과징금

파생상품자산·관계사 투자주식 부당계상

금융위원회




코스닥상장사 한일진공(123840)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일진공에 대해 1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해다.



한일진공은 2016~2018년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했고 관계기업투자주식도 부당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를 잘못 기재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했다. 한일진공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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