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토부-공정위 '타다금지법' 딴 목소리

국토부 "혁신의 제도화" 재강조

공정위는 "경쟁제한 지켜볼 것"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경쟁 당국인 공정위원회가 서로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는 5일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객법 개정안은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타다를 포함한 혁신적인 렌터카 기반 사업을 제도화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혁신 제도화’는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의 영업을 제한하는 ‘타다 죽이기’라는 지적에 반박해 국토부 측이 일관되게 펴온 논리다. 또 국토부는 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타다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택시, 모빌리티 업계와 대화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동안 타다 측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타다를 겨냥해 비판의 수위를 높인 바 있다. 타다 측이 여객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두고 ‘혁신은 죽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당일까지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사실상 혁신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공정위는 앞으로 타다 같은 신산업에 대한 경쟁 제한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켜보겠다며 국토부와 정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여객법 개정안 통과는) 입법부에서 오랫동안 숙의한 것인 만큼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타다와 관련해 경쟁제한적 이슈가 발생하면 공정위는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것이 공정위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당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세종=조양준·김우보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