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론 반발에…'마스크 대리구매' 10세이하 어린이·80세이상 노인 허용

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보완대책'

생산 초과분 50원 단가 인상 등 인센티브

기부용 마스크도 허가 없이 수입 가능

지난 5일 서울 종로5가 인근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백명기 조달청 차장 등이 배석했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대리구매만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론 반발이 제기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하면서 정책이 수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평일 평균 생산량의 초과분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 등에 대해 단가 50원을 인상하는 등 마스크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의료기관 구호용의 경우에만 허가 없이 마스크 수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업 자체 사용 또는 기부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허가 절차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