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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장단에 춤춰야하나" 文지시에 또 바뀐 마스크 대책

■ 정부 '수급 안정 보완대책' 발표

9일부터 약국서 5부제 돌입

업체 초과 생산분엔 단가 인상

기업·기부용엔 수입 허가 면제

대리구매 확대 불구 임산부 빠져

"취약계층 배려 불충분" 지적도

김용범(가운데) 기재부 1차관과 이의경(왼쪽) 식약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보완대책’에는 대리구매 허용범위 확대를 비롯해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수입 요건 완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생산·수입·유통 등 전(全) 과정에서 수급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매 제한, 수출 금지 등 사상 초유의 ‘계획경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여전히 정부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따라 당장 9일부터 약국과 같은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만 일주일에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제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주중에 사지 못했다면 토·일요일에 사면 된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 194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 등이다.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약국을 들러야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84년생 부모가 본인의 마스크와 2010년생 자녀의 마스크를 사려면 각각 목요일과 금요일에 약국에 들러야 한다는 얘기다. 본인 마스크를 살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가져가야 하고 자녀 마스크를 구매할 때는 본인의 공인신분증 외에 본인과 자녀의 인적사항이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약국처럼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도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는 약 일주일 후부터는 이들 세 곳 중 한 곳에서만 1인당 주 2매씩 마스크를 사갈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평일은 전주(前週)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 1매당 50원 단가를 인상한다. 주말에는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한 단가를 50원 올린다. 이를 통해 주당 평일은 120만장이, 주말은 1,200만장이 추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수입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구호용 마스크의 경우에만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수입할 수 있었으나 기업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마스크나 기부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허가 절차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날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뒷북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불과 사흘 전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장애인 외에는 대리구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범위 확대 지시, 여론 악화 등에 떠밀려 말을 바꾸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도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5부제로 매일 일 팽개치고 줄 서야 하나’ ‘주먹구구 아마추어 정권’ 등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공적물량 확대 비중 등을 놓고 정책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책 발표가 두 차례나 연기되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장애인 외에 어린이와 노인까지 대리구매 범위를 넓히면서도 바깥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임산부 등은 빠져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대리구매 허용 범위를 놓고 정부 내부에서도 격론이 있었다”며 “수급 상황에 여유가 생기면 구매제한 완화, 대리구매 범위 추가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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