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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0세 이하·80세 이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9일부터 보완대책 시행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인근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의 대리구매 범위를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주 정부는 현장 대기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애인 외에는 대리구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불편을 호소하는 여론이 번지자 대상을 어린이·노인으로 넓힌 것이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리구매 허용 범위가 장애인 외에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458만명)’와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191만명)’으로 확대된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인당 주 2장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을 지정한 제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공적 공급처인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지금처럼 매일 1인당 1장씩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약 일주일 후부터는 우체국·하나로마트도 약국처럼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 가운데 한 곳에서 일주일에 1인당 2장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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