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로 중단됐던 군 훈련, 민간인 출입통제 훈련장서는 가능

국방부, 야외훈련 전면 중지 지침 일부 수정

“지휘관 판단하에 훈련 시행···사전방역 철저”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야외훈련을 전면 중지했던 지침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훈련장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부대 내에 훈련장이 있거나 민간인과 접촉할 수 없는 훈련장에서는 필수적인 훈련을 시행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군 관계자는 “민간인 접촉 없이 시행하는 훈련 또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훈련장에서의 필수 야외훈련은 지휘관 판단에 따라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렸다”며 “이 같은 훈련을 할 때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훈련 전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높아지자 전국 야외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야외훈련 중인 부대는 주둔지로 복귀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야외 훈련 전면 중지 및 주둔지 훈련 대체 등 기존 지침의 기본 틀은 유지 하고 있다”며 “지휘관 판단에 따라 방역대책을 강구한 후에 필수 훈련 위주 야외훈련은 하도록 했다”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