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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 앱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능해진다

NHN페이코,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보급 민관협력

조소연(왼쪽)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선영 NHN페이코 법무실 총괄이사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NHN페이코




간편결제 플랫폼인 ‘페이코(PAYCO)’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이 가능해진다.

11일 NHN페이코는 서울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자증명서의 발급, 보관, 제출이 가능한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전자문서지갑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용자는 ‘정부 24’를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받아 페이코 앱을 통해 열람, 보관할 수 있다.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앱을 이용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전자증명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는 민관협력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각종 기관에 제출하는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페이코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 보급을 활성화하고, 페이코는 공공부문으로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다.

황선영 NHN페이코 법무실 총괄이사는 “전자증명서 활성화 사업은 국민 민원 처리에 모바일 기반의 편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페이코는 공공 분야, 금융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의 편의를 제고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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