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VR’ 4월까지 가맹점 수수료 면제

지니소프트·에이아이엑스랩·디볼버 디지털 등 CP사도 동참





스마일게이트 스토브가 CP(콘텐츠 사업자)들과 함께 가상현실(VR) 매장 전용 플랫폼인 ‘스토브(STOVE) VR’ 가맹 사업자 대상으로 3월과 4월 두 달간 이용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스토브 VR은 다양한 VR 게임 배급에서 고객 관리 프로그램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VR 매장 전용 플랫폼이다. VR 게임 개발사와 저작권 계약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 심의를 거쳐 국내 최대 수준인 80여종 이상의 VR 콘텐츠를 가맹 점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가맹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모든 CP사들에게는 지급되어야 할 VR 게임 서비스 공급 수수료도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대신 주요 CP사들도 게임 공급 수수료 매출의 30%를 자진 삭감한다.

이번 상생 협력 지원에는 VR 리듬게임 ‘비트스매시’를 개발한 지니소프트, 공포 체험 VR 게임 ‘흉가2’의 개발사 에이아이엑스랩, VR 1인칭슈팅(FPS) 게임 ‘시리어스 샘 VR: 더 라스트호프’의 퍼블리셔 디볼버 디지털 등 3개 CP사가 동참했다.

한영운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대표는 “이용 수수료 면제 결정은 게임 서비스 플랫폼이 CP사와 함께 가맹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협력하는 첫 번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 파트너사들과 상생해 나갈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