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기업과 은행의 통지서도 우편 대신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KT(030200)는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ICT 규제샌드박스’ 2020년 1차 심의위원회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법·규제에 따라 안내 문서를 보내는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신청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발송해준다. 지난해 2월 14일 ICT규제샌드박스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이후 이번에 민간기업과 은행까지 영역이 확대됐다.
관련기사
금융사, 건설사 등 민간기업들이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도입하면 기존 송달 비용이 최대 70%까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는 상황에서 대면 접촉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윤동식 KT 클라우드·DX산업단장(전무)은 “기존 공공기관에만 한정됐던 모바일 통지 서비스 영역이 규제 완화 덕에 민간까지 확장돼 더 많은 고객이 편리하게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