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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미국 국방부, 장병 한국 이동 60일간 제한”

13일부터 육·해·공 장병 부대배치 및 임시 임무·출장 제한

지난 달 27일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주한미군사령부




미국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병과 그 가족의 한국 이동을 13일부터 60일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당분간 미국 본토 등의 병력이 주한미군에 배치되거나 주한미군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을 전망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미 국방부로부터 장병들의 이동 제한에 대한 연락을 받았고, 이동 제한이 주한미군 인원에 미칠 영행을 분석 중이라고 12일 밝혔따.

미국 국방부는 장병, 장병 가족, 군무원을 대상으로 여행경보 3단계로 지정된 국가로의 이동과 국가로부터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을 여행경보 3단계(여행 재고) 국가로 지정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동 제한에는 부대 배치, 임시 임무, 출장 등 모든 형태의 여행이 포함된다”며 “CDC가 여행경보 단계를 변경하면 이에 따라 장병 이동 제한에 대한 조치도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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