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B국민은행,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출시

혼인기간 7년내 신혼부부 또는 다둥이가구 대상 우대혜택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KB국민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보다 우대금리 연 0.15%포인트를 추가 적용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도 연 0.1%포인트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이자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28%(신잔액 기준 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다.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또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가구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