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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위축시키는 상법·유통법 대수술해야"

[글로벌 퍼펙트스톰...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하>글로벌 복합위기-산업구조 재편

헛바퀴 도는 규제개혁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존 산업구조를 뒤흔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생산·소비가 지역 안에서 이뤄지는 지역화·권역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들도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공급망(GVC)’을 안정적 형태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급격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속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뿐 아니라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일회계법인 산업 전문 연구기관 ‘삼일리서치센터’는 코로나19가 인력이동을 제한하면서 서비스 산업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내 기업의 인력구조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동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업의 공급사슬이 한 국가에 집중되기보다 민첩성을 가진 형태로 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최종소비국 가까운 곳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품이 소비될 국가 근처에 생산시설을 두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동이 제한되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향후 고객과의 거리를 포함한 전체 공급사슬의 총거리를 줄이려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산업구조 급변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유연성’ 항목은 OECD 평균 63.4점보다 낮은 54.1점을 받아 34위를 차지했다. 법·제도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는 기업 활동마저 위축됐다. 지정감사인제도, 사외이사 연임제한 등 새로 생겨나는 규제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형마트 심야영업 제한과 주말 의무휴업 등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도 개선돼야 할 규제로 꼽힌다. 해당 법안 때문에 대형마트는 새벽배송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말 의무휴업일이면 온라인 주문·배송도 할 수 없다.

김도훈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전 산업연구원장)는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호응을 해줘야 한다”며 “이번 기회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경제 시스템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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