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탈락 이유가 황당했다”고 말했다.
16일 소진공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매출액과 올해 1월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1월 매출액이 더 많아 지원대상서 빠졌다.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우선 소진공의 대상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소진공은 코로나19 피해로 최근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해 확인서를 내 줬다. 하지만 최종 관문인 신보의 보증심사 단계에서는 ‘전월 대비’ 규정이 적용돼 작년 12월 대비 1월 매출이 10% 감소해야 최종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A씨는 1월 매출이 작년 12월 보다 높아 보증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스키대여는 매년 12월 말에 매출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해 1~2월 급증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1월 매출이 급감했다고 해도 영업일수 자체가 5일도 안되는 작년 12월 보다 1월 매출이 적게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12월 영업일수는 5~10일 정도인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1월 매출보다 많을 수가 없다”며 “1~2월 모두 코로나19 피해로 예약이 취소되면서 전년의 20~30%도 못벌었는데 지원 자체를 못 받게 돼 억울하다”고 말했다.
전월 대비 매출 감소 여부를 기준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정하다 보니 A씨처럼 스키대여나 스케이트 대여 등 겨울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 등이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다. 겨울철 지역축제 참가 상인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더구나 올 1~2월 온화한 날씨와 코로나19로 겨울특수를 고스란히 날려 버려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절실한 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신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심사기준으로 보증서 발급 여부를 판단한다”고 “A씨 사례를 확인해야 하지만 다른 이유로 보증심사에서 탈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월대비 매출감소 기준 뿐만 아니라 신용도나 지원이력, 체납·대급연체 여부 등 다른 이유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