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면서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을 공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을 예고한 기업은 총 8곳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서연이화가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서연이화 측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이동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중국 종속법인의 2019회계연도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중국 외 지역 법인의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코스닥 기업 한프는 코로나19로 미주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날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면제 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서연이화·한프·와이엠티·라이트론·화진 등 총 5곳이다.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을 공시한 기업들도 있다. 코스닥 기업 오스템은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한다고 공시했고, 에코플라스틱과 창해에탄올은 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공시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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