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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거래소, 9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 채권 지정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부터 거래되는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 채권을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3년국채선물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250-2212(19-7)’, ‘국고01625-2206(19-3), ’국고01500-2503(20-1)‘로 지정됐다.

5년 국채선물 9월물은 ’국고01500-2503(20-1)‘, ’국고01375(19-5)‘로 정해졌고, 10년 국채선물 9월물은 ’국고01375-2912(19-8)‘, ’국고01875-2906(19-4)‘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상 6개월 단위 이자 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실제 국고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지정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 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금투협 홈페이지나 코스콤 체크 단말기 등을 통해 공표한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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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SEN금융증권부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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