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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中 이어 美법인들까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미뤄달라"

코로나 탓 이동제한으로 감사 차질

뉴프라이드·한프, 제재 면제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 등으로 확대되면서 미국 지역에서까지 외부감사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 법인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신청기한이 18일까지라는 점에서 중국과 미국 외 지역에서도 감사가 지연되는 해외 법인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마 사업을 추진해온 뉴프라이드가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 뉴프라이드 측은 이날 “미국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로 격상하면서 강제격리 또는 입국제한이 발동할 경우 기존 일정대로 외부감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일에는 미국에 종속회사를 둔 에너지솔루션 기업 한프가 미국 현지에서의 재무제표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사업보고서 제출을 미뤄달라고 신청했다.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외부감사인이 현지법인에 방문한 뒤 확인 작업을 거쳐 감사보고서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국인에 대한 이동제한을 발동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현지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에 제한이 생기는 기업이 늘어 사업보고서는 물론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작성에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에 법인을 둔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심사 신청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날도 유가증권 상장사인 에스엘이 본사는 대구에, 주요 종속법인과 관계회사는 중국 지역에 위치해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공시하는 등 이번주에만 8곳의 상장사가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심사를 신청했다. 지난달 28일 경북 구미와 중국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KH바텍을 시작으로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심사를 신청한 상장사는 현재 총 30곳으로 늘었다. 한편 이번 제재 면제 심사를 통해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이달 말부터 45일간 미룰 수 있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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