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지누스의 주가는 소송 우려 부각으로 14% 하락했다. 외신에 따르면 매트리스의 하자 문제로 제조업체인 지누스와 이를 유통한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등이 소비자의 집단 소송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9쪽에 달하는 집단 소송 소장이 이날 집단 소송 전문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됐기 때문이다. 소장의 내용에는 매트리스 내부에 포함된 대량의 유리섬유가 제품 디자인의 흠결로 (외피 제거 시) 외부로 방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한 경고 표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치호 연구원은 “전체 피해자 중 일부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도 배상을 받을수 있는 집단 소송의 특성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가 겹쳐 장중 한때 주가는 하한가에 진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실제로 2017년 9월 유사한 문제가 SaferProducts.gov(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지누스는 제품 외피 제거를 금지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지누스 홈페이지에서도 매트리스 외피를 제거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매트리스 브랜드가 유리섬유를 사용하고 있는 점과 지누스 제품에 주의사항을 명기한 점, 그리고 생산물 책임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송 패소에 따른 재무적 영향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커진 시점에서 악재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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