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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료 최대 20% 즉시 감면…항공업계는 "단기처방 불과"

■ 정부, 코로나 긴급지원안

항공기 주기료 면제 등 담았지만

대출지원 후속조치·稅혜택 빠져

관광업계 자금지원 2배로 늘리고

수출채권 조기보증 5,000억 확대

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피해 산업과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항공사들의 공항 착륙료 감면을 앞당겨 실시하고 감면 폭도 최대 20%로 확대한다. 또 외출·여행 자제로 폐업이 속출하는 관광업계를 위해 무담보 특별융자 5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표 업종인 항공·교통, 관광·공연, 해운 분야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주기료 면제 등 업계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3,000억원 대출 지원의 후속 조치나 세제 지원책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운항 중단된 공항 소상공인, 임대료 면제= 정부는 우선 6월로 예정돼 있던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 폭은 최대 20%(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로 확대했다. 3~4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업계는 약 114억원 가량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3월부터 5월까지 항공기 정류료(비행기를 세워놓는 데 드는 비용)를 전액 면제하고 국제선 항공기 착륙 시 부과되는 행정안전 시설 사용료(약 23만원)는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제주·대구·청주·무안(국제선), 사천·포항·원주·무안(국내선) 등 운항이 중단된 공항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버스업계를 위한 지원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노선버스(고속·광역·시외·공항)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면제하고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 감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광업계 긴급 자금 지원 2배로=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보강한다. 먼저 무담보 특별융자 규모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 대상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1월에는 전년 대비 15.3% 증가했으나 2월에는 43.7% 감소했고 이달 1~14일에는 무려 93.2%나 급감했다. 정부는 또 연극·무용 등 공연예술계의 160개 단체를 선정해 작품 규모에 따라 2,000만∼2억원을 차등 지원한다. 공연 관람객은 1인당 8,000원 상당의 할인 혜택도 받게 된다.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수출 진작책도 나왔다. 정부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규모를 5,000억원 추가 확대했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프로그램은 수출업체가 채권을 받고 이를 현금화하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정책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해 조만간 종합적인 패키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세종=나윤석·조지원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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