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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격리 않고 보낸 의심증상자...대전까지 이동 후 확진

/영종도=이호재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검체 체취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자택으로 이동했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날 정오께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대전에 도착한 30세 남성 A씨가 오후 8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됐다. A씨는 입국 당시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였으며, 이에 공항 검역소 측이 그의 검체를 채취했다. 하지만 검역소 측에서 A씨를 격리하지 않고 “집에서 격리하라”며 그를 내보냈다. 공항을 빠져 나온 A씨는 인천공항에서 오후 4시 30분발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한 뒤 택시로 유성 누나 집에 도착했다. 뒤늦게 확진 통보를 받은 A씨는 오후 11시께 충남대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독일을 여행하고 귀국했다. 유럽에 있던 이달 2일부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주의사항만 얘기한 뒤 A씨를 집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시에 의심증상 시민이 있다고 통보했으면 우리가 구급차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니 검역소 측에서는 ‘격리실이 다 차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라며 “선행조치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지역으로 불덩이를 내던진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A씨와 같은 버스를 탄 승객들을 찾고 있다. 시는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구매한 탑승자를 조회 중이다. 또한 이후 A씨가 이용한 택시 기사도 찾고 있다.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자가 격리할 방침이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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