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은 18일 거래소에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모두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차바이오텍이 지정 사유 해소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해제는 19일부터 적용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되면 기관투자자의 장내 매수 및 주요지수 편입도 가능해지고 신규 거래 수급이 활성화돼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는 “2019년 회계 관련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강하고 내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회계관리시스템을 향상시켰다”며 “한층 높아진 회계 투명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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