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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유공자 합동묘역 57개소 국가가 관리

국립묘지 설치 운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유공자 묘소 무연고 방치되는 것 방지”

서울시 용산구 효창공원 임시정부요인 묘역 방문자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합동묘역 57개소가 국가 관리 묘역으로 지정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7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 관리 묘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유족이 없는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은 소유자와 관리자, 유족의 요청을 받아 국가 관리 묘역으로 지정해 국립묘지에 준해 관리한다.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은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광복군 합동묘역을 비롯해 서울 중랑구 망우공원묘지(애국선열묘역),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삼의사 및 임시정부요인 묘역, 경기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묘역과 고주리 애국선열 6인 순국 묘역 등 12개소다.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은 6·25전쟁 전몰군경 등이 안장된 곳으로 전국에 45개소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처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묘소가 무연고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에 산재해 있는 57개 합동묘역이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상시 점검 및 훼손 복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된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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